[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오늘 정부로 이송된다고 하니까 두고 보자”며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는 이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이 송부되면 그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던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한다.
국무회의는 24일 예정돼 있지만 박 대통령이 순방을 앞두고 있는데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해외출장이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사안의 민감성 등을 감안해 박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내달 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결론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 대변인은 내달 7일 국무회의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가 없다.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상시 청문회가 국정현안 하나하나를 쟁점화해 남발될 경우 행정부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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