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인터넷에 북한 체제를 찬양한 ‘은둔형 외톨이’ 국가보안법 사범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황모(6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 포털 사이트 카페와 블로그 등 4개 사이트에 김일성 3부자를 미화하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207건을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곳에서 가져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청년 시절 독일 유학 생활을 했으나 현재까지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며 온종일 인터넷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강모(60) 씨의 글에 심취해 이적표현물을 작성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 역시 인터넷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2014년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황 씨는 “나는 강 씨에게서 북한의 참된 실상을 배웠으며 나는 강 씨의 제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가 글을 쓴 카페는 회원 수 8000명,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2만명을 넘는 등 규모가 컸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회원은 20여명에 이르렀다.
검찰 관계자는 “카페 회원 가운데 미성년자가 12명이나 됐다”면서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은 북한의 활동이나 주장을 여과 없이 일반 국민에게 전파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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