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공급하는 시설은 발전용량이 2㎿ 이상인 발전시설 등 대규모 시설로 한정된다. 또 해당 시설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물이 많이 섞여 있는 가축분뇨를 고체연료기준에 맞게 건조해 발전소, 제철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조한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분뇨 고체연료 공급대상 시설은 발전용량이 2㎿ 이상인 발전시설, 지역난방시설 등 주로 규모가 큰 시설로 한정했다. 또 해당 시설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 시 지자체장에게 사용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는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용 안전성 등을 높이기 위한 것이란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폐업신고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가 문을 닫을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영업허가 폐업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앞으로는 둘 중 하나만 신고하더라도 해당 시ㆍ군ㆍ구와 세무서 등에서 폐업신고서를 공유해 처리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가축분뇨법령 정비로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이 다각화되고, 그동안 가축분뇨 관리체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돼 환경오염 방지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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