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 직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24일 오후 두 회사 직원 2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총 네 곳을 압수수색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자, 올해 초 한진 해운을 예비 실사한 곳이다. 검찰 측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이들 두 회사의 직원들이 최 전 회장 측과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6~2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