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어린이집에서 또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가 발생했다. 보육교사는 CCTV로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3)양의 손을 때리고 얼굴을 미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민모(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민 씨는 CCTV를 등지고 앉아 있아 학대 장면은 직접 찍히지 않았고, 내부에 있던 거울에 비친 장면으로 학대 사실이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민씨가 CCTV 사각지대에서 교묘하게 아이들을 학대해왔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 두달치를 분석하고 아동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아 학대 여부를 판단한 뒤 민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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