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0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남대학교 설립자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8살 이홍하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9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립학교 교비 회계에 포함되는 수입을 학교 교육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된다며, 횡령한 교비를 다시 입금했더라도 횡령죄는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에 있는 대학 4곳의 교비 890억원과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자금 100억원을 포함해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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