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A(8)군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쯤 일산 서구의 한 스포츠ㆍ워터파크 복합 시설 7층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마친 A군이 함께 강습을 받은 친구 3명과 바로 옆에 있는 실외 자유수영장으로 이동, 물놀이를 하다가 숨졌다.
조사결과 A군이 물놀이를 한 수영장은 가로 5m, 세로 3m의 타원형 형태로, 워터파크 관람객들이 물에 들어가 술과 음료를 마시며 노는 ‘파티풀’이었다. 수심은 1.2m로 일정했다.
사고 당시 수심은 1.2m에 불과했지만, A군의 키는 그보다 10㎝가 작은 110㎝였기 때문에 발이 닿지 않았다.
A군은 물에 들어간 직후 안전 바를 놓치고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뒤늦게 수영강사 B씨가 A군을 발견한 후 구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A군은 이미 숨을 거뒀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왜 즉시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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