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변액보험이 오는 23일부터 예금자보호 대상에 편입된다.

투자 성과에 따라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변액보험은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예금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전문투자자만을 상대로 하는 채권매매, 중개 전문회사, 클라우드펀드와 같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보호해야 할 예금 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에서 제외됐다.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아닌지를 설명하는 수단에는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화 자동응답 방식을 추가했다.

이 밖에 금융사 부실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금융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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