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공개 기준 개정 공개 범위싸고 논란 예고

최근 화성 방조제 토막 살인 사건부터 사패산 등산로 살인 사건까지 강력 범죄가 연이어 터지고 이들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가 빗발치자 경찰이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기로 하면서도 신상공개 가능성을 열어둬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수사국은 15일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 위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ㆍ이름ㆍ나이 등 신상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란 특례법’ 제 2조에 따라 살인ㆍ약취유인ㆍ인신매매ㆍ강간ㆍ강제추행ㆍ강도ㆍ조직폭력 등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경우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강법 제 8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서술형이 아닌 항목별로 정리해 신상공개여부에 참고토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유형별 체크 리스트는 ▷사체훼손ㆍ토막살인ㆍ장기 적출ㆍ흉기 사용 여부 등 잔인성 ▷사망이나 중상해 등 중대 피해 여부 ▷자백이나 보강증거가 있는지 여부 ▷피의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 ▷유사범행이나 금고 이상 동종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으로 이뤄져 있다. 또 피해자 인권이나 가족ㆍ주변인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아동학대처벌법ㆍ성폭력특별법 상에서 공개를 제한할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신상 공개의 기준이 매번 다르다는 지적을 감안해 기존에 각 경찰관서에 두던 신상공개위원회를 지방청 소속으로 격상하고 외부 전문가를 3명 이상 참여토록했다. 공개 시기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 정했다. 피의 사실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완료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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