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사태’는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지난 1월 19일 소속사에 대한 전속 계약 해지 통보로 시작된 세칭 ’카라 사태’는 카라의 세 멤버 정니콜 한승연 강승연의 전속계약 무효소송 제기로 법정에 서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5인조 걸그룹 카라의 멤버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은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적법한 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소속사인 DSP 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 세 사람은 소장을 통해 “소속사 대표가 작년 3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11개월 동안 약속된 매니지먼트 및 연예활동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도 일본 소속사와 일방적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해버리고 계약사항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소장에는 불공정한 수익 정산과 무리한 스케줄에 대한 폭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카라 3인의 소송 제기에 소속사인 DSP 측은 법률 대리인과 상의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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