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영어시험인 토익(TOEIC) 수험생이 고사장 변경을 못해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경우 우편 또는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응시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5일 토익 시험(8월 1일 접수 시작)부터 고사장 변경 일시가 인터넷 취소 마지막 날로 앞당겨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토익을 주관하는 ㈜YBM시사 한국토익위원회(이하 토익위)가 고사장 변경을 못한 수험생의 인터넷 응시취소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토익위는 수험생의 고사장 변경을 인터넷 응시취소 기간이 끝난 뒤 가능하도록 한 데다가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왔다. 따라서 시험 접수 후에 이사,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고사장을 옮겨야 하는 응시생이 선착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고사장을 변경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으로는 응시를 취소할 수 없고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토익위의 이 같은 약관으로 인해 고사장 변경을 하지 못한 응시자의 취소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돼 왔다”고 말했다.
<신상윤ㆍ홍승완 기자 @ssyken>
신상윤ㆍ홍승완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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