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규모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시위의 폭력적인 양상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심각했고, 한 위원장이 참가자들에게 폭력 시위를 선동해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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