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규모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시위의 폭력적인 양상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심각했고, 한 위원장이 참가자들에게 폭력 시위를 선동해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lfh2002@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