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샴푸 ‘댕기머리’를 생산하는 두리화장품이 한국미용화장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6일 두리화장품에 따르면 대법원은 “제품명인 ‘댕기머리’와 ‘댕기한방’은 글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호칭이나 그 관념이 ‘댕기’로 같으며, 모발이나 두피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에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두리화장품은 한국미용화장품의 ‘댕기한방’이 ‘댕기머리’와 유사한 상표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두리화장품은 “‘댕기머리’샴푸는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프리미엄 한방샴푸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며 “이번 법원 판결로 ‘댕기머리’의 상표권을 지켜내 앞으로 상표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현정 기자@booung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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