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힙합그룹 ‘리쌍’이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에서 임대 계약 문제로 가게 주인과의 마찰을 빚자 결국 용역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맘편이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는 7일 오전 6시10분쯤부터 리쌍 측이 자신들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해 용역 100여 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우장창창’의 대표 서윤수 씨와 맘상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용역들이 가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대치했다. 이들은 “강제집행 중단하라”, “우장창창 지켜내자”, “용역들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용역에 강력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과 대치 중이던 시민 한 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법원 집행관은 6시40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이어 8시5분에는 철거용역들이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막는 시민들과 곳곳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결국 8시15분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이날 집행이 완전히 정지된 것인지 등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철거 및 경비 용역은 아직 현장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0년 서 씨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새로운 건물주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논란 끝에 그는 1층 점포를 주인에게 비워주는 대신 주차장과 지하를 활용해 영업을 이어갔다.
서 씨 측 주장에 따르면 건물주 측이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서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주 측은 서 씨가 주차장에서 천막을 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현재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상태다. 법원은 서 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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