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후배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역도 금메달리스트 사재혁 선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은 후배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사재혁 선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폭행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0년간 선수 자격 박탈로 리우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해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재혁 선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박탈되는 메달리스트 연금 자격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재혁은 지난해 12월 강원도 춘천시의 한 호프집에서 후배 역도 선수인 황우만 선수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혀 기소됐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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