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외국인까지 동원해 백수십억 대 밀수품을 들여온 기업형 밀수범들이 검거됐다. 이들은 주로 고가의 명품 시계와 가방을 밀수입해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7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밀수입 4개 조직 27명을 붙잡아 총책 김모(39)씨, 권모(35·미국 교포)씨 등 9명이 구속되고 운반책 이모(47)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국, 홍콩 등 외국의 명품시계 판매점이나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시가 170억원 상당 명품시계 588점과 가방 48점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용한 러시아인, 일본인, 홍콩인 등 외국인에게 시계를 직접 손목에 차거나, 속옷·장난감 등에 숨기도록 지시해 당국의 눈을 속였다. 태국인, 중국인 등이 우리나라를 떠날 때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고가 시계를 홍콩 등지에서 넘겨받아 다시 들여오는 수법도 벌였다.

보통 시계 상자와 보증서는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부치고서 정상경로를 통해 산 물품인 것처럼 속였다.

판매에는 주로 명품 판매장과 인터넷이 활용됐다. 권씨 등은 강남 압구정에 아예 판매장을 차려 직접 시계를 팔기도 했다.

이들이 밀수입한 물품 중에는 국내 판매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파텍 필립, 1억 5천만원 상당의 리차드밀 한정판 등 초고가 시계와 5천만원에 달하는 에르메스 가방도 포함됐다고 세관은 전했다.

명품 밀수범이 판치는 이유는 세율이 42∼48%에 달하기 때문이다. 밀수에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세관은 이처럼 조직화 된 기업형 밀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수사팀을 수시로 운영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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