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맥주컵 투척’ 사건으로 세간의 질타를 받았던 남종현(72) 그래미 회장이 형이 부당하다며 올린 항소에 재판부는 기각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이근영 부장)는 7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 회장의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현장에 있던 피해자와 기타 참고인의 진술, 앞니가 부러지고 인중이 찢어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맥주컵을 던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고인은 ‘컵이 손에서 미끄러졌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덧붙였다.
남 회장은 “물만 뿌리려다 컵이 미끄러졌다”고 주장해 왔다.
숙취해소 음료인 ‘여명808’ 발명가이기도 한 남 회장은 대한유도회장을 맡던 지난해 6월 19일 강원도 철원군 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연회장에서 대한유도회 산하 중고연맹회장 A씨가 충성 맹세를 거부하자 A 씨에게 맥주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맥주컵을 얼굴에 맞아 치아 1개가 부러지고 인중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은 뒤 남 회장을 고소했다.
남 회장은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 엿새만인 같은 달 25일 사직서를 제출, 대한유도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1심 재판부는 남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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