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미국인 아서 패터슨(32)의 한국 송환을 위한 재판이 시작됐다.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지방형사법원의 마이클 윌너 치안판사는 2일(현지시간) 패터슨과 그의 변호인, 송환을 청구한 연방정부 대리 원고인 검사를 상대로 예비 청문을 열었다.

이날 열린 예비 청문은 판사가 연방 정부의 송환 요구 이유와 패터슨의 무죄 주장을 청취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협의하는 자리로 검사의 주장과 패터슨 측 변호인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게 됐다.

데이지 바이그레이브 변호사는 “패터슨은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한 것이 아니다”면서 “합법적으로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도 숨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로 나선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중앙지검 앤드루 브라운 검사는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아주 많다”면서 “패터슨을 한국으로 반드시 보내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패터슨의 무죄를 입증하려면 한국 검찰이 애초 살인죄로 기소했던 에드워드 리에 대한 재판 기록이 필요하다고 요구, 하지만 윌너 판사는 미국인을 외국 사법 체계로 이관하는 사안이기에 면밀한 증거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요긴하나 에드워드 리의 재판 기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터슨의 송환 재판은 이날 예비 청문에 이어 양측의 증거 자료 제출과 검토, 여러 차례의 청문을 거쳐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넘어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송환 재판에서 판사가 송환을 결정해도 패터슨이 항소하면 다시 한번 1년이 넘는 시일이 걸리는 2심을 거쳐야 한다. 윌너 판사는 변론에 필요한 증거와 자료 제출 기일을 내년 1월17일로 지정해 본격적인 심리는 내년 2월이 지나야 열리게 된다.

패터슨은 주한 미군 군속의 아들로 한국에 머무르던 1997년 4월 이태원의 모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조모(당시 23세)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한국 검찰은 당시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뒤늦게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했지만, 패터슨은 이미 미국으로 떠나버린 뒤여서 지난해 미국 정부에 송환을 요청했다.

현재 패터슨은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연방 검찰에 체포, 구속 수감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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