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한 서울시 공무원 65명 영구 퇴출 서울시 공무원 65명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아 영구 퇴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10월까지 약 2년8개월 동안 총 65명의 서울시 공무원이 퇴출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28명, 2010년 24명, 2011년 13명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 한 차례의 비위사실만으로 영구 퇴출시키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퇴출되면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당하게 된다. 해임당한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나 공무원 연금은 받을 수 있고, 파면당한 공무원은 연금 혜택도 없어진다.

퇴출된 직원 중에는 6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직원, 업체에 직접 요구해 두 차례에 걸쳐 50만원을 받은 소방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규정에 따르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기본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지만 10만원 정도의 소액이더라도 직접 요구를 해서 받는 경우에는 퇴출된다.

서울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본청에서 25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으로 점차 확대한 데 이어 지난 10월부터는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여성인력센터, 인력개발센터 등 민간위탁시설 153곳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 8월 도입한 징계부가금제를 통해 2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시 공무원과 향응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구청 공무원 5명에게서 8417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

이 제도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ㆍ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현재 본청과 자치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징계부가금제를 내년부터는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징계부가금제는 징계와 별도로 시행되며 원스트라이크아웃제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m.com


s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