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헌법재판소는 27일 김모 씨 등 혈우병 A 환자 10명이 “혈우병 치료제의 보험 적용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혈우병은 혈액 내의 출혈을 멎게 하는 13가지 응고인자 중 한 가지 응고인자가 부족하거나 결핍돼 지혈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난치성질환이다. 그중 혈우병 A는 항혈우병인자가 결여돼 나타나는 질환으로, 환자 중 80%를 차지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혈우병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가 고가라는 이유로 1983년1월1일 이후 출생자 등으로 그 대상을 한정해 보헙급여를 적용해왔다.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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