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21일 은평구 역촌동 2-45번지 일대 등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10개소를 직권해제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 제13차 도시계획원회 자문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10개 구역에 대해 우선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했다.
해제 대상지는 ▷역촌2 ▷구산1 ▷쌍문2 ▷종암3 ▷개봉4 등 재건축 5곳, ▷신길1 ▷신길6 등 신길뉴타운 내 재개발 2곳, ▷장위8 ▷장위9 ▷장위11 등 장위뉴타운 내 3곳이다.
이들 구역은 관할 구청장이 구역 내 주민의견을 조사, 사업찬성자가 50%를 넘지 않으면, 시의회 상임위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고시한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을 추진”하고 “직권해제구역의 추진위원회,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4월 ‘뉴타운ㆍ재개발 ABC관리방안’을 발표한 뒤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A(정상단계)ㆍB(정체단계)ㆍC(추진곤란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예상’과 ‘구역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에 해당하는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해제절차를 마련하고, 뉴타운 재개발 수습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앞서 13차 도계위 자문에선 은평구 역촌2구역을 포함해 28개소가 해제 대상지로서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토지소유자 3분의 1 이상 해제 요청지 10구역 외에 ▷추진위, 조합 운영상 사실상 중단(2개 구역)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한 만료(2개 구역) ▷일몰기한이 경과된 구역(13개 구역) ▷고도지구 포함, 단계별 사업지연(1개 구역) 등이 검토됐다.
도계위에선 나머지 17개소가 주민 찬반 의견 조사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만큼 소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한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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