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3일 전원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등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이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계엄 관련 재판에서 체포·구속을 엄격히 심사하고 보석을 적극 허가할 것,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등에게 불구속 수사를 할 것과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하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긴급 성명문을 내고 반발했다.
이들은 “한덕수 탄핵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내용의 안건 상정을 결재한 안창호 위원장은 내란수괴에 동조하는 것이냐”며 안 위원장과 5명의 발의자는 안건을 철회하고 사과,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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