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 광고를 맡은 식품이 혹평을 받아 ‘창렬하다’란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가수 김창렬(42)씨가 광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김창렬의 포장마차’란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올해 1월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가 비싼 가격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포장은 그럴싸해도 품질은 형편없는 음식을 뜻하는 ‘창렬하다’란 신조어까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사진=김창렬 인스타그램

김씨 측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김씨는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라며 “상징적 의미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말이 퍼지면서 2013년 4월 소속사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A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오히려 3월 김씨가 이중계약을 했다며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A사는 김씨가 직접 자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김씨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9일 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씨 측은 “소속사가 소속 연예인의 이미지 훼손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중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억지”라며 “손해배상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될 것을 우려한 A사가 연예인인 김씨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고소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