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고위직 44명 중 22명 징계 완화

[HOOC=김현경 기자]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에 ‘봐주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징계처분 대상 고위공직자(고위공무원단) 44명 중 22명(50%)이 당초 해당기관이 요청한 양정보다 완화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3년 총 14명 중 8명(57%)이 완화된 징계를 받았고 2014년은 19명 중 7명(37%), 2015년(7월기준)은 11명 중 7명(64%)이나 감형됐습니다.

이중에는 중징계를 요구 받았지만 ‘불문경고’나 ‘견책’으로 대폭 감형된 사례도 6건 있었고, 경징계 요구의 경우 ‘불문경고’로 사실상 징계를 면제받은 사례도 9건이나 있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이의제기를 요하는 소청심사위원회 역시 현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들의 인용률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1~2012년에는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인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나,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고위공직자들의 인용률은 55%로 22건 중 12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올 상반기만 보면 9건 중 7건이 인용돼 78%에 달했습니다.

실제 징계처분일부터 소청제기 및 통보기일까지의 심의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 정부 들어 공직자들의 인용률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 같은 기간 4급 이하 공무원들의 평균 인용률은 매년 30%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교문위 회의 중 “여야 정쟁으로 몰고가야 한다” 며 쪽지를 작성했다 발각된 문체부 체육국장은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당사자들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는 감사원의 의지와 달리 (구)해양경찰청 징계 대상자 21명 중 14명(66%)은 징계 완화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공직기강 강화를 표명한 현 정부와 인사혁신처의 의지가 고위직에 대해서만은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고위공직자는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돼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데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