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영장 심사서 40분간 직접 소명
마지막 5분 최종 발언도
변호인 “계엄이 내란 될 수 없어”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변호인단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심사를 진행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이란 대통령 권한이고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면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용은) 소명도 되지 않고 법리도 맞지 않고 범죄사실 적시도 맞지 않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재범 위험 등을 근거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재범을 하는 건 2·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2차·3차를 할 거면 군을 철수시킬리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와 석동현 변호사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서부지법에서 진행됐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직접 의견을 개진했다. 윤 대통령은 심사 도중 40분에 걸쳐 혐의에 관해 직접 소명했고, 종료 직전에도 5분가량 마무리 발언을 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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