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배당받은 지난 17일부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리고 차 부장판사를 찾겠다고 법원을 들쑤셨다. 당시 그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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