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손해배상책임보험’ 운영 협력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DB손해보험이 한국분양대행사협회와 분양현장 신뢰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분양대행사협회는 분양대행사들의 권익보호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단체다. 공정한 분양 절차를 확립하고 전문인력 양성, 정책연구·제언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회원사 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활동을 적극 수행 중이다.
이번 업무 협약은 한국분양대행사협회와 공동 개발한 분양대행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분양대행사가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업무수행 중 ▷태만 ▷부주의 ▷실수 ▷누락 등의 의무 위반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보험이다.
그간 분양대행사가 청약신청자격 상담오류, 고지의무위반 등 의무 위반으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모두 손해배상으로 인한 법률적 재정적 부담이 컸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사·시행사는 본 보험에 가입한 분양대행사에 업무를 위탁해 고객이 안심하고 분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한국분양대행사협회와 함께 앞으로도 분양 현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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