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포)=박정규 기자]군포시가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 10년 이상이며, 신청기간 내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00년 1월 2일 ~ ’00년 12월 31일) 청년이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년은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군포시 지역화폐(군포愛머니)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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