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0대·여)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소개팅 앱에서 가짜 프로필 사진으로 B(40대)씨와 연인관계를 형성한 뒤 4개월간 52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대면 채팅으로 “아버지 병간호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속여 50회에 걸쳐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수익금은 빚 청산과 생활비 등에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어플 등 SNS를 통해 교제할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할 시 범죄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