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연현마을, 법은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연현마을 공원 조성, 이제 빠르게 추진됩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제일산업개발과 한일레미콘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에서도 안양시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습니다”고 했다.
이어“ 이 승리는 연현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주민들은 건강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안양시는 그 목소리에 응답했습니다. 공원 조성을 추진하며 끝까지 법정에서 함께 싸웠습니다.이제 남은 길도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응하며,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하루라도 더 빨리 완성하겠습니다”고 했다.
최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안양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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