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내 의료관광시장에 거액의 수수료를 노린 불법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데도 보건당국은 거의 손을 놓다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5년 2월 ‘외국인 미용ㆍ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방안’을 내놓고 주기적으로 불법 브로커를 단속하는 등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5월 15일 하루 동안 관계기관 단속 인원192명을 동원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의료기관 62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 혐의로 14명을 적발하고 이 중에서 9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단속은 단 한 차례에 그쳤다. 특히 단 1회 실시한 단속과 적발의 실효성도 낮았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9명은 1년이 지난 2016년 5월말 현재까지 아무도 기소되지 않고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수사결과, 실제 불법 브로커로 확인되면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실제로 불법 브로커로 확인된 사람은 없는 것이다. 의료관광 활성화 조치로 해외환자가 늘자 성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불법 브로커가 판친다는 것은 의료계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해외환자를 국내로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또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업자’로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 6월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4576곳(유치의료기관 2969곳ㆍ유치업자 1607곳)이다. 의료불법 브로커는 등록하지 않고,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해외환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병원 등으로부터 소개비를 챙긴다.
의료불법 브로커는 의료의 질이 아니라 수수료 액수에 따라 병원 등을 소개하기에 해외환자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또한, 의료불법 브로커로부터 해외환자를 소개받은 의료기관은 소개비를 지불했기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의료비를 받거나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의료에 대한 해외환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실제로 의료불법 브로커의 불법알선행위로 해외환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받던 중국인 환자가 3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접수한 의료분쟁 중80건이 해외환자와 관련된 것이었다. 의료불법 브로커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복지부는 더 많은 해외환자를 유치하는데 몰두해 한국 의료에 대한 해외인지도 제고 등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5년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예산 55억6300만원 중에서 절반이상(55.5%)인 30억8700만원을 해외인지도 제고에 집행하고, 한국 의료 신뢰도 제고에는 15.2%인 8억4900만원만 썼을 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질, 가격 등을 믿을 수 없다면 지속적인 해외환자 유치는 어렵다”면서 “따라서 복지부는 불법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환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말 진통 끝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이 국회를 통과,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환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인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의료불법 브로커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에게 어떤 진료를 하는지, 치료비용은 얼마나 될 것으로 보이는지, 의료분쟁 해결절차와 개인정보보호 등 환자가 알아야 할 권리 내용을 사업장 안에 게시해야 한다. 만일에 대비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중개인과 의료기관의 수수료, 진료비를 조사해 9월에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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