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부천) 기자]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일명 ‘몸캠피싱’ 등으로 수억원을 받아낸 중국 사기 조직의 국내 인출책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중국동포(조선족) A(30)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4월 9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몸캠 피싱이나 조건만남 사기 등으로 대포통장에 입금된 5억7000여만원을 찾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3개월간 일당 15만∼20만원을 받고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현지 조직은 B(25) 씨 등 한국 남성들과 알몸 채팅을 한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를 깔아 전화번호를 빼냈다.
이들은 이후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입금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건만남 전 계약금 10여만원을 미리 받아 챙기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하는 수법 등으로 총 102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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