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피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그라피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프랑스 파리시가 ‘그라피티(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해 외벽에 남긴 그림이나 낙서)’와의 전쟁에 나선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파리시는 그라피티를 반달리즘(공공시설·문화유산 등의 파괴·훼손) 행위로 보고 태거(tagger)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주도하는 아리엘 웨일 파리 1~4구 구청장은 경찰에 카메라 사용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시청, 경찰, 법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사람들은 공공건물 훼손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매번 법적 조치를 취해 시에 발생한 비용을 산정할 것”이라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파리시는 긴 기간 그라피티로 몸살을 앓았다.

특히 레퓌블리크 광장에 있는 프랑스의 대표 문화유산인 마리안 동상, 도시 북쪽을 양분하는 그랑 대로변 플라타너스 몸통과 200년 넘는 석조 아파트들의 벽면은 그라피티로 아예 뒤덮이는 일이 많다.

벤치와 현관문, 우체통, 동상 등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에 그라피티가 있다는 말이 있을 지경이다.

파리시는 도시의 역사적 건물과 동상 등에 그리피티를 남기는 태거들로 인해 피해가 매년 100억원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파리지앵 협회 회장인 프랑수아 루이는 약 50명으로 꾸려진 핵심적인 ‘연쇄 태거’ 집단이 도시 전체 그라피티의 절반을 그렸고, 수년간 처벌 없이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쇄 태거 중 일부는 체포 뒤 풀려난 다음날 다시 그라피티를 한다”며 “우리는 이런 짓을 반복하는 자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했다.

파리 경찰청은 지난 2년간 처리한 그래피티 사건이 317건에서 479건으로 51%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라피티 범죄자에게는 최대 징역형 2년과 최대 3000만유로(약 3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기소가 이뤄진 사례는 1건 뿐이었다.

한편 그라피티는 ‘긁다, 긁어서 새기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graffito’와 그리스어 ‘sgraffito’를 어원으로 삼는다.

1960년대 말 미국 뉴욕의 브롱크스 거리에서 낙서화가 줄지어 생기면서 본격화했다.

반항적 청소년과 집단 등이 허가받지 않은 공공장소에 그라피티를 남기는 건 그때부터 지금껏 도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예술과 ‘민폐’ 사이에서의 논쟁도 활발한 상황이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