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달 1일 공포
1년 내 시행해야…관리 편의성 고려해 기존 석면조사도 인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오는 12월 25일부터 1년 내 건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포함됐는지, 석면이 쓰였다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환경부는 소규모 지역아동센터도 반드시 석면 조사를 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뒷받침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1일 공포돼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총면적이 500㎡ 이상인 24개 지역아동센터만 석면 조사 대상이지만 12월 25일부터는 4206개의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대상이 된다.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1년 내 석면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와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기존에 자발적으로 석면 조사를 벌인 경우 내년 6월 24일까지 환경부에 신청해 인정받으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 석면 안전 진단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지역아동센터 1751곳에 대한 석면 조사와 관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의 협업으로 2022년부터 ‘복권기금 취약계층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석면안전진단과 유지·보수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현재까지 총 257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혜택을 받았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새로 적용되는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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