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중 ‘행위’ 삭제
‘李 파기환송’과 연관…면소 판결 가능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법안 통과를 추진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가운데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상정 2시간 여만에 축조심사를 거쳐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과 이번 개정안이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절차적·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법원의 이 사건 판단 가운데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있어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사라지면서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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