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백태
부부가 카드 한장 사용, 청년권 사용한 50대도
4개월 동안 총 1억520만원 부가운임 부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1. 30대 남성 A 씨는 기후동행카드 하나로 부인과 함께 지하철 4호선을 타다 적발됐다. 남편이 개찰구 안으로 들어간 뒤, 승하차를 먼저 하고 카드를 부인에게 건네주는 방식이었다. A 씨 부부는 이 방법으로 4월부터 5월초까지 총 17회 지하철을 탔다. 서울교통공사는 A 씨 부부에게 89만 5900원의 부가운임을 부과했다.
#2. 50대 남성 B 씨는 2025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여간 7호선에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총 45회의 청년권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했다. 이를 적발한 공사는 B 씨에게 209만 2500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기후동행카드가 시민들이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떠올랐지만, 이를 악용해 부정승차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1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단속으로 총 1억5200만원의 부가운임을 물렸다. 기후동행카드는 버스, 지하철, 따릉이 등 교통수단 및 구간에서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한 정기권 카드다. 지난해 1월 출시된 기후동행카드는 지난달 13일 기준 일평균 이용자는 63만 명이며, 누적 충전 건수는 1044만건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시 통상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하는데, 이를 소급적용해서 기존 사용건도 부가운임을 부과한다”며 “기후동행카드 악용으로 100만 원이 넘는 부가운임을 적용받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지난해 단속실적은 51만원으로, 올해부터 단속체계가 마련되면서 실적이 크게 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영업관리시스템에 기후동행카드 부정등록 항목을 신설하고, 청년권 사용 시 개찰구에 보라색 표시가 뜨도록 해 부정사용을 막고 있다. 여러명이 하나의 카드로 승차하는 경우는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가려낸다.
서울교통공사는 기후동행카드의 대표적인 악용 사례는 청년 명의의 카드를 성인이 사용하는 경우다. 일반 카드는 6만2000원(공공자전거 따릉이 제외), 청년카드는 5만5000원이다.
청년 카드를 성인이 쓰는 것만 부정사용이 아니다. 기후동행카드를 ‘빌려 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기후동행카드 뒷면에는 서명란과 함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다. 앞서 B 씨 처럼 여러명이 하나의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기후동행카드 충전요금은 사용횟수를 예상하고 산정된다. 이 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 사용분은 그대로 영업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1~최근까지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전체 손실액을 1341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절반인 670억5000만 원은 공사가, 나머지는 서울시가 부담하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철저한 부정승차 단속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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