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
고소장 접수부터 구속영장 신청까지 8일 만
“사회적 이목 집중으로 수사력 모은 것”
“공갈로 구속은 흔치 않아…동종 전과 영향줬을 것”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21/rcv.YNA.20250517.PYH2025051704450001300_P1.jp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고소에서 구속영장 신청까지 8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손흥민(33)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의 공갈 사건을 두고 ‘유명인 사건이라 수사를 신속히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갈죄의 경우 감금 같은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이상 구속까지 가기는 어려운데, 유명인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금액이 컸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지점에서 중범죄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손흥민 선수 측으로부터 공갈·공갈 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받았다.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신청해 14일 일당을 체포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을 확보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일 만에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 데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19일)에서 “최초로 사건이 접수됐을 때 대상자가 특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통상 피의자를 특정하는데만 해도 시일이 꽤 소요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이미 특정됐기 때문에 그만큼 시일을 아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목 집중되는 사건 특성 감안해야…동종 전과도 감안된 듯
형사 전문가들은 유명인이 연루된 점이 빠른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분석했다. 경찰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는 “아무리 대상자가 특정됐다 하더라도 사건처리 구조가 있고 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목적이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8일 만에 구속영장 신청까지 하는 건 굉장히 빠른 수사 속도”라며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어야 할 사안이냐는 지점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온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재건 김명섭 변호사는 “감금 등의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 공갈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진 않다. 만약 자백까지 했는데 구속이 됐다면 더 이례적”이라면서도 “구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재범 우려인데 용씨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 부분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 공갈 미수지만 언론사에 제보를 하는 등 여러 차례 협박한 점도 구속이 될 만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25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8차전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경기. 손흥민이 슛을 실패한 후 아쉬워하고 있다. 2025.3.25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21/news-p.v1.20250515.a0487ae3c73d497e95d3c2dc75ab69ff_P1.png)
경찰은 지난해 이미 3억원을 받은 양씨가 용씨가 함께 다시 손흥민 측에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유명인사를 상대로 재차 공갈 시도를 한 것은 범행의 중대성을 키울 수 있는 여지로 해석된다.
총경 출신인 법률사무소 사름 성호진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범죄의 중대성도 중요하게 보는데 유명인을 상대로 공갈을 했고 여성의 경우 3억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이후 또 협박을 했다는 지점에서 혐의를 중대하게 본 것 같다”고 했다.
지난 2014년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배우 이병헌씨의 음담 패설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이모 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범죄혐의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공갈이라는 혐의를 입증하려면 ‘협박’이 맞는지 등 가치 판단을 해야되는데 유명인이라면 정황상 협박을 받았겠다는 게 추측이 쉽게 가능하니 이번 사건도 범인이라고 어느 정도 확실하게 보고 체포 영장을 신청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