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출소 20여일 만에 과자와 음료수 1000원어치를 훔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의 한 전시관에 침입해 냉장고 안에 있던 쿠키와 음료수 각 1개씩(1000원 상당)을 훔쳤다.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했던 A씨의 이날 범행은 출소한 지 20여일 만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같은 해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절도 피해 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절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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