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한 안전관리 및 보조인력 지원 가능해져
[헤럴드경제=박종일 기자]우형찬 의원은 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최근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유치원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생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때 초·중·고등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우형찬 의원은 기존 조례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교로만 한정해 유치원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번 개정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현장체험학습을 반기지만, 아이들이 어린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도 늘 있었다”며, “이제 유치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한 마음으로 체험학습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형찬 의원은 “유치원 아이들은 특히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치원도 제도적인 지원을 받게 된 만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체험학습에 참여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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