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출근 첫 날 쓰러져 숨졌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사인으로 추정된다.
8일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 지하 1층에서 A(23) 씨가 앉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A 씨의 체온은 40.2도였다. 당시 구미 낮 기온은 37.2도였고,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였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 씨의 발견 당시 체온 등을 이유로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첫 출근을 했던 A 씨는 거푸집 설치 작업을 했으며,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말하고 나선 뒤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 영장을 신청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내에 있는 지인을 통해 A 씨의 기저질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업자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이후 해당 사업장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다. 또 사업장에 온열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수사를 맡은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자 측을 상대로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무더위 안전 대책 마련 등 온열질환 관련 조치 사항을 준수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