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직접 대책 주문했는데 또 사고…강한 유감”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후 작업중단 선언…일주일 만에 재개
고용부, 62개 현장 불시감독·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올해 들어 네 번째 중대재해로 국민적 공분을 산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건설현장에서 중대한 사고를 낸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강도 높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포스코이앤씨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불시 감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지난 7월 28일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직접 주문하고 간담회까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사고는 전날 오전 서울~광명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하터널 바닥에 고인 물을 배수하는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자, 이를 꺼내던 30대 미얀마 출신 노동자가 쓰러졌다. 오전 8시 현재 그는 의식불명 상태다. 해당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사고 이후 전면 중단했던 공사를 재개한 첫날이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7월 28일 경남 의령 고속도로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천공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정희민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전국 100여개 건설현장에 대해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한 바 있다.
고용부는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사고가 재발한 데 대해 “공사 중단 이후 작업 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며 철저한 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해당 현장은 포스코이앤씨 본사 승인 아래 4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김 장관은 “포스코그룹이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계획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계획인지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중 62곳에 대해 불시 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원칙 아래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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