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업무상 배임죄 적용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여수시청 정기명 시장 비서실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여수경찰서와 여수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김모(별정 6급) 여수시 비서실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실장은 수백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12일에도 출근 시간에 관용차를 몰고 출근하다 다른 차량과 크게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김 실장은 심하게 다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 피해 차량인 관용차는 크게 파손돼 폐차 처리됐다.
여수시는 김 실장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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