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군 복무 시절 자신과 동료들의 포상휴가를 상습적으로 위조한 20대 남성이 제대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원도 화천의 한 부대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한 A 씨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자신과 동료들의 휴가 신청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승인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 포상휴가 심의를 꾸며내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대장 등을 심의위원으로 기재한 뒤 서명을 잘라내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휴가심의의결서를 만들었다. 이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업로드하고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했다.
이런 방식으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허위 포상휴가가 발급되게 했다.
목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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