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임장도 등록 가능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토스뱅크는 모임통장에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기능을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신혼부부, 가족, 룸메이트 등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모임통장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기존 개인 통장에서만 가능했던 것을 모임통장에도 적용했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는 대표모임장뿐만 아니라 공동모임장도 등록·변경할 수 있다. 권한이 있는 모임원 전체의 동의 투표를 거쳐 운영한다. 등록자 외 다른 구성원도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단, 같은 주소로 이미 관리비 납부가 진행 중인 경우 추가 등록은 불가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는 공동생활에서 필수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만큼, 모임통장에서도 손쉽게 자동납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장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금융 니즈를 반영해 모임통장이 공동체 금융관리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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