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의 한 공직자가 금품을 요구하다 적발돼 파면됐다.
iH(인천도시공사)는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내부감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 조치와 동시에 파면했다.
이번 조치는 청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한 것이다.
iH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부고객 대상 청렴 관련 설문조사를 정례화하고 내부적으로는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부패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선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8월 7일 CEO가 직접 청렴특강을 실시하는 등 반부패 의지와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원칙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러한 CEO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바탕으로 전사적 청렴 문화 정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iH 류윤기 사장은 “청탁의무 위반과 같은 비위 행위는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어떠한 부패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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