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난 7월 제주 앞바다에서 아이들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40대 가장의 유가족들이 사고 목격자를 찾고 있다.
의사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로서 예우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유족 B 씨는 “현장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순식간에 난 사고여서 목격자를 찾기 쉽지 않다”며 “아이들을 구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목격자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7월25일 오후 2시37분쯤 세화포구 인근에서 A 씨는 지인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본인 및 지인의 자녀 3명이 물속에 고립되자 A 씨는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본인은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다.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구조됐지만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후 사망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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