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사진)가 신사동 512-9 일대를 ‘신사 세로수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사 세로수길 골목형상점가는 총 8796.5㎡의 면적에 약 220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음식점, 병원, 생활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는 올해 3월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지정은 조례 개정 후 첫 사례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골목 상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시작으로 골목상권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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