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되더라도 기소는 1%도 안 돼
강득구 “의료기관 특별 근로감독 후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2월에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로 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128건으로 2023년 765건에서 4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가율(23.2%)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았다.
올해도 8월까지 792건이 신고돼 이미 2023년 연간 신고 건수를 넘어섰고, 연말까지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전공의 파업과 집단사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커졌던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이에 대한 조치와 처벌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6년간 신고됐던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4629건 가운데 개선지도는 445건, 과태료 부과 61건, 검찰 송치는 61건,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31건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조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면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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