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의혹 이후 처음으로 입장 밝혀
“개인적 일로 죄송…수사 영향 안돼”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이끌어 온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으로 재미를 봤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이 없었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특검은 20일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민 특검의 주식거래가 부적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야권에서는 특검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그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로 재직하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냈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으나 경영진의 분식 회계 의혹 등이 불거지며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고 8월엔 상장 폐지됐다. 갑작스런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에 투자자 7000여명이 4000억원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민 특검이 네오세미테크가 주식시장에서 거래 정지되기 직전엔 그해 1∼3월 주식을 팔아치운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가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인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이 커졌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사법시험(24회)·사법원수원(14기)도 동기이기도 하다.
민 특검은 이날 처음 입장을 내놓긴 했으나 해당 종목을 소개한 이가 누구인지, 거래 정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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