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사진)는 본인 명의나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한 가족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은 후,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 브이월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토지에 한해서 가능하다.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는 간단한 절차로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알권리 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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